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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꿀팁만모아놓기 2023. 1.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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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하며 13월의 월급을 2000만 직장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2023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 달라는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개통일 첫날 1월 15일보다는 1월 16일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에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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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 기간

'일괄 제공 신청 확인' - 22년 12월 1일 ~ 23년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3년 1월 15일 ~ 23년 2월 25일
앞서 언급한 우리가 진행할 간소화 서비스며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3년 1월 20일 ~ 23년 2월 28일
기부금,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등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 - 23년 2월 1일 ~ 23년 2월 28일
간소화 자료, 각종 공제 자료, 수집한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연말정산 기간 중 인적공제는 가장 큰 혜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확인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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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및 간편 인증으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신한 인증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톡, 토스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인증 요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판업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서비스가 조회되고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쇄하기 및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하지만 회사에서 미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간소화 서비스다 보니 모든 자료 조회가 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연금계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연말정산기간연말정산자료연말정산자료조회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조회되지 않는 자료

1월 20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자료가 조회되며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기관에 요청 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 근로 기간 내 지출한 비용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입니다.

만약 이직 후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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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

모의계산 및 예상금액이기에 실제 환급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 세액을 자동계산한 내용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세금 모의계산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시 본인의 근로소득 총 금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월별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자료연말정산자료연말정산자료조회
국세청 홈택스


특이사항 및 달라진점

연 말정간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 기존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기존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 20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 10, 15%에서 12, 17%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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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치고 난 후 환급 또는 납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상 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오며 기간은 회사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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